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박민호 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 윤서진 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넘겼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자 윤 씨는 자신이 보증금채권을 양수했다며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처럼 먼저 돈을 받겠다고 나섰고, 박 씨는 자신의 이사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근거로 배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채권자도 임차인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려고 법이 임차인에게 인정한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임차인 지위를 얻거나 우선변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양도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