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중앙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인근 지역난방관 교체공사로 가게 앞 보행로가 가림막에 둘러싸인 뒤, 14개월 동안 매출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공사 안내를 맡은 중개사 한 대표는 윤 씨와 함께 공사 기간표와 월별 매출 자료를 살펴보며, 단순한 매출 감소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공공공사가 오래 이어져 가게 매출이 급감했다면,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영업상 불편이나 손실이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할 통상적인 범위라면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고 점포 앞 통행이 사실상 막혀 영업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등 손실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용유사침해 또는 수용적 침해의 법리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원문이 소개한 판례가 그 법리를 직접 적용해 보상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보상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기간과 매출 감소만이 아니라, 침해의 정도가 통상의 불편을 넘어섰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92나20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