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는 이수진 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중, 채권자인 한결상사가 면책취소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사정을 살펴 면책취소 결정을 내렸고, 며칠 뒤 한결상사는 이 씨와 상환 방안을 논의한 뒤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씨는 “그럼 결정도 없던 일이 되는 걸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이미 내려진 결정도 달라질까요?
대법원은 개인회생의 면책취소 절차가 법원이 심리해 판단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여러 이해관계인의 관계를 함께 조정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심리 끝에 이미 면책취소 결정을 했다면, 신청한 이해관계인이 나중에 신청을 거두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의 신청 취하는, 그 결정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 못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