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모델하우스 로비에서 임차인 박 씨는 전매 제한이 끝난 아파트 당첨권을 넘기려는 최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최 씨가 내민 당첨 확인서를 살펴보다가, 이런 권리의 매매를 알선해도 되는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첨권 매매를 중개하는 일 자체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중개사가 알선해도 될까요?
대법원은 형벌이 따르는 금지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에서 말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등’에 존재 형태가 다른 아파트 당첨권까지 포함한다고 넓혀 해석할 수 없고, 당첨권 매매 알선은 해당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당첨권 매매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첨권 거래가 다른 법령이나 전매 제한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거래 당시의 제한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886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4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당첨권 매매의 중개 가능 여부와 실제 거래의 적법성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