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솔내읍에서 오래된 제과점과 그 땅을 함께 팔기로 한 임대인 최 씨는, 과거 땅에 설정해 둔 저당권을 그대로 둔 채 중개사 김 대표를 통해 임차인 출신의 매수인 박 씨에게 매도했습니다. 박 씨는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고, 미등기 제과점 건물은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지만 열쇠와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은 인수했습니다. 이후 저당권이 실행돼 땅이 경매로 넘어가자, 최 씨는 건물의 형식상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땅과 미등기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땅만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의 형식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질까요?
대법원은 토지의 사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땅과 미등기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건물의 사용·수익과 사실상 처분권을 양수인에게 넘기려는 뜻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하는 등 사실상 처분할 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건물 소유를 위해 땅을 계속 쓸 권리를 남겨 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처럼 건물까지 함께 넘겼다면,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6. 20. 2002다9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