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이혼한 이 씨는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뒤, 전 남편이 이혼 무렵 자신이 소유하던 오피스텔을 아버지 명의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아버지가 열쇠를 쥔 모습을 본 이 씨는 오피스텔이 처분될까 걱정돼 중개사 김 대표에게 전 남편을 대신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전 배우자를 대위해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금액과 범위가 확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협의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권리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전하려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판결은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단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이 사안처럼 심판이 아직 계류 중이라면, 이 씨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 남편을 대위해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처분금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