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 물류창고 공사를 맡은 강태욱 씨는 윤서 씨에게 2억 4천만 원을 갚아야 했고, 창고 운영자 박현수 씨에게 받을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박 씨에게 송달했지만, 그 뒤 강 씨와 박 씨는 배수로 추가공사를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윤 씨가 추가공사대금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하자, 박 씨는 기존 공사대금만 전부된 것이라며 난감해했습니다.
압류·전부명령이 송달된 뒤 새로 계약한 추가공사대금도 기존 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압류명령은 압류 대상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명령이 송달된 뒤 별도의 계약으로 새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까지 기존 압류의 효력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전부명령도 압류된 채권을 그 권면액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생긴 추가공사대금은 기존 전부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윤 씨가 기존 전부명령만 근거로 박 씨에게 추가공사대금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채권 2억 4천만 원 중 기존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한 경우라면, 집행권원 환부 절차를 밟아 남은 6천만 원에 관해 강 씨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을 다시 압류·전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부명령은 송달 뒤 새로 생긴 채권까지 자동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민사집행법 제4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 재판예규 제86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