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오태식은 서민정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보유하던 상가를 지인 한유라에게 넘겼습니다. 서민정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내자 법원은 취소와 함께 한유라에게 가액배상을 명했고, 판결은 2025년 12월 10일 확정됐습니다. 한유라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아, 서민정은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액배상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까요?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생깁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부터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아니라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