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소형 상가를 짓던 시공업자 김 대표는 건축주 최 씨가 건넨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주요 공정을 마쳤습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건물이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고, 최 씨는 이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현장에는 마감 작업 일부만 남아 있어 김 대표는 공사가 끝난 것인지부터 다투게 됐습니다.
주요 공정을 마쳤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공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정된 마지막 공정까지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일 수 있지만,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고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보수나 마감이 더 필요한 부분은 공사의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건축주가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시공했고 그 결과 이격거리 문제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공사가 미완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공정이 끝나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설계나 시공상 하자에 관한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용승인 여부만으로 공사 완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664조, 민법 제665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