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최민수 씨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을 돕던 공인중개사 윤 대표에게 최 씨는 독촉장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사업용 계좌가 압류됐다는 통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 씨가 확인해 보니 독촉장 발송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처분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 걱정이 커졌습니다.
독촉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이미 내려진 징수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에 따라 발생하고 그 액수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시작하려면 독촉장으로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독촉이 부당하거나 독촉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 뒤의 징수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독촉 절차의 하자는 후속 징수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독촉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면, 뒤이은 징수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