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작은 상가건물 주인 윤 씨는 새봄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뒤 장 씨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이후 동해신협의 2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자, 1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봄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자, 장 씨는 자신의 가등기를 근거로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근저당권 사이에 설정된 가등기는 경매가 끝난 뒤에도 효력을 유지할까요?
대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까지 완납되면, 그 사이에 설정된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에 해당하는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 확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장 씨가 가등기를 이유로 건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 중인 단계와 대금 완납 이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대금 완납이 이뤄지면 해당 가등기와 그에 기초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