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한 씨는 오 씨에게 빌려준 48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긴 뒤, 오 씨 집의 TV와 세탁기 등을 강제집행 절차에 넘겼습니다. 첫 매각에서 최 씨가 31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지만, 정해진 날까지 대금을 내지 않았고 재매각에서는 26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한 씨는 아직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해, 최 씨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 가격이 낮아졌다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할까요?
매수인이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할 수 없고, 재매각 가격이 처음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가 변제를 충분히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완전히 만족했다면 채무자가, 아직 충분히 변제받지 못했다면 채권자가 종전 매수인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씨 사례에서는 310만 원과 260만 원의 차액인 50만 원을 한 씨가 최 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미납으로 생긴 재매각 차액은 종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