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공방을 운영하는 임차인 서진은 계약 때 함께 빌린 옆마당을 자재를 내리고 완성품을 싣는 공간으로 써 왔습니다. 건물주 도윤은 공사 자재 팔레트를 마당 한쪽에 쌓기 시작했고, 서진이 쓰던 상차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도윤은 며칠 뒤에는 임시 펜스까지 세우겠다고 했지만, 서진은 아직 공방과 마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사용이 불편해졌다면, 방해를 없애거나 앞으로의 방해를 막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점유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물건을 완전히 빼앗긴 경우가 아니라도, 점유를 빼앗는 방식이 아닌 다른 행위로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침해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해를 막아 달라는 청구는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보통의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방해의 염려나 위험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팔레트가 실제로 마당의 사용을 방해하는 정도인지, 펜스 설치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