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아파트를 두고 이혼한 이서연 씨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에서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했고, 심판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 김도윤 씨는 등기소에 함께 가자는 서연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매도를 앞둔 서연 씨가 중개사 김 대표에게 상대방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등기 협조를 거부하면, 받은 사람 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등기신청 의사를 표시하라고 명한 이행판결이어야 하고,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의 결과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등도 요건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과 날짜는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적힌 내용을 따릅니다. 재산분할심판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날짜를 ‘심판확정일’로 적습니다. 이서연 씨처럼 재산분할심판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필요하지만,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으며, 송달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확정 재산분할심판이라면 상대방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예규 제1607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