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에서 작은 제과공장을 운영하는 강 사장은 전 직원 이 씨에게 임금과 퇴직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소송에 앞서 강 사장 소유 공장 건물을 가압류하려는데, 중개사 오 대표가 매물 상담 중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될 청구금액을 물었습니다. 이 씨는 원금에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더해 적으면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이자까지 함께 적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 청구금액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필요한 금액과 집행·배당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얼마인지 분명하게 확정해 적어야 합니다. 원금에 이자를 붙여 ‘다 갚는 날까지’라고 적는 방식보다는,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이나 채권자가 정한 장래 기간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원금과 합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 때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정했다면 이후 배당 절차에서 지연손해금을 더하더라도 배당에 반영되는 범위는 가압류 청구금액의 한도 안입니다. 이자도 청구하려면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 확정 총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가압류 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