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구의 2층 상가 일부를 빌려 음악교습소를 운영하던 임차인 윤아 씨는 2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채 다섯 달을 보냈습니다. 새 공간을 구해 석 달 안에 옮기려던 윤아 씨가 보증금 1,500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임대인 민석 씨는 당장 마련할 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개사 정 대표는 계약 종료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도 윤아 씨는 석 달 안에 이전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임대차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갱신된 기간은 1년이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윤아 씨가 지금 통고하더라도,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석 달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한 곳이 상가의 일부라면 신청할 때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과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전 계획을 세우세요.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조, 제6조 제2항 제2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