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주택을 판 임대인 최 씨는 매수인 윤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고, 잔금 8천만 원은 한 달 뒤 받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등기를 마친 뒤 건물을 한 씨에게 다시 팔았고, 최 씨는 1층 공방을 계속 점유한 채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새 소유자 한 씨의 인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뒤에도 매도인은 못 받은 잔금을 이유로 새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을 인정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나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까지 매도인이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거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원래 잔금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과 목적물 인도를 함께 이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고 먼저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생기는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잔금채권만으로 매수인이나 새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먼저 넘겼다면, 미지급 잔금만으로 부동산을 붙들 유치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