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가온시 솔내동에서 윤태식 씨는 문정호 씨에게 논밭 일부를 쌀 네 가마에 사들여 작은 집을 짓고 가족과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고, 윤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딸 윤서진 씨가 어머니와 함께 집과 땅을 계속 관리했습니다. 최근 문 씨가 그 땅을 강민수 씨에게 팔아 등기를 넘겼는데, 강 씨가 문 씨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점유해 온 상속인이 새 등기인에게서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1956년 매매는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런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도 1965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매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소유권을 상속받았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 씨의 상속인인 서진 씨는 문 씨에게 등기를 요구할 채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수인이 땅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강 씨가 문 씨의 배임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 씨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협력하는 등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적극 가담이 인정되면 서진 씨는 강 씨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문 씨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가담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 회복은 어려울 수 있고, 문 씨에게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간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가능성도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매수인의 적극 가담 여부와 가족의 점유 경위가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 가르는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1. 19. 선고 99나17767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8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