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자재업체를 운영하는 한서진은 다온개발에 만기가 지난 납품대금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온개발 소유 물류창고에는 오정민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지만, 수개월 동안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고 회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처분이 막힌 상황을 살피던 한서진은 회사를 대신해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채무 회사가 가처분을 그대로 두고 있을 때, 채권자가 회사를 대위해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에 관한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 가처분 취소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전제가 되는 독립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사례처럼 채무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회사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처분을 방치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구 민사소송법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구 민사소송법 제7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대법원 1993. 12. 27. 선고 93마16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