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정 씨는 임대인 오 씨에게 밀린 임대료 480만 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 씨의 거래처인 박 씨가 오 씨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 160만 원을 이유로, 정 씨가 오 씨에게 지급할 임대료채권을 가압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와 법원 공탁 창구를 찾은 정 씨는 160만 원만 공탁할지, 미납 임대료 전액을 맡길지 고민했습니다.
가압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만 공탁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더라도 공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금액만 공탁하거나,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60만 원 또는 미납 임대료 480만 원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했다고 가압류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임대인 오 씨가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에 미칩니다. 공탁액은 선택할 수 있지만,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이어진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