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임차한 외국국적동포 박 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박 씨는 주민등록 대신 임차한 아파트 주소로 국내거소신고를 마쳤고, 몇 달 뒤 집이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새 소유자가 “주민등록이 없으니 임차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며 퇴거를 요구하자, 중개사 김 대표에게 보호 여부를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국적동포도 집을 인도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더라도, 재외동포법에 따라 임차주택 주소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로 간주되고,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갖춘 박 씨가 실제로 집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국내거소신고도 임차주택 주소로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6조, 제8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