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강민수 씨는 사무실을 정리한 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는 안내를 받자 부담을 느꼈고, 거래처 채권자는 강 씨가 제출한 자료에 빠진 내역이 있다며 신청의 성실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절차 비용을 내지 못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껏 개시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42조의 기각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기각 사유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각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해야 하며,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고 법 제50조에 따른 사항을 정합니다. 비용 미납·불성실한 신청·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가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입니다.
참고: 법 제42조, 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