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물류회사를 다니던 이 대리는 회사 운영비 1,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회사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대리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을 청구했고, 이 대리는 파산면책 신청을 준비하며 해당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으려 합니다.
보험사가 회사에 대신 지급하고 넘겨받은 구상금도 파산면책으로 없어지지 않을까요?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면책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채권을 넘겨받더라도,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래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금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면책채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3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