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건물 경매에서 최고가를 써낸 임 씨는 낙찰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공고에는 건물 면적이 612.845㎡로 적혀 있었고, 실제 면적은 612.84㎡였습니다. 법원은 면적 표시가 잘못됐다며 입찰을 허가하지 않았고, 임 씨는 0.005㎡ 차이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경매 공고에 실제 면적과 아주 조금 다른 숫자가 적혔다면, 그 사유만으로 최고가 입찰을 불허할 수 있을까요?
경매 공고에 부동산 표시를 싣는 이유는 경매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조금 다르게 적혔더라도 그 차이가 목적물을 잘못 알아보게 하거나 가치를 잘못 평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곧바로 위법한 공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임 씨 사례처럼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입찰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면적 오기가 목적물의 동일성이나 가격 판단에 실제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작은 숫자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오기가 경매 참여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1. 11. 자 94마1453 결정, 민사소송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