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임대인 서진우 씨는 건물과 인접 대지 사이에 높이 1.6미터의 담장을 세워 경계로 삼았습니다. 담장은 상가 외벽에 붙어 있지 않고 별도의 기초 위에 설치돼 있었는데, 관할 구청은 건축선 위반을 이유로 철거 등 시정조치를 명했습니다. 진우 씨는 담장이 건물과 따로 서 있는데도 건축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건물과 분리된 담장에 대한 시정명령도 취소를 구해볼 수 있을까요?
건축법은 건축물과 담장이 건축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판례는 시정조치의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담장이 건물과 물리적·기능적으로 한 몸이 되어 독립성을 잃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라면 건축물로 보아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장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높이 2미터를 넘는 등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독립 담장이라면 해당 규정의 준용을 통한 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 시정명령 취소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 대상인지와 담장이 건축선을 위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47조 제1항, 건축법 제79조 제1항, 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담장의 독립성, 건물과의 연결 상태, 신고 대상 여부가 시정명령을 다툴 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