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새봄동 정비구역에는 아파트 단지 바깥의 오래된 상가와 토지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김하늘 씨와 두 형제는 상가가 있는 한 필지를 공동 소유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김 씨와 한 형제만 서명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담당자는 필지 전체를 동의한 것으로 계산하려 하지만, 공유자들은 대표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자 세 명 중 두 명만 서명한 이 필지를 조합설립 동의로 셀 수 있을까요?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면,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유 소유권은 공유자 각자를 따로 세지 않고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세우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해야 하고, 대표자 선임이 없다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대표자도 선임하지 않은 채 일부 공유자만 서명했다면, 그 필지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일부 서명만으로는 동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