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 공업단지에서 공구점을 하는 차민아 씨는 배준호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배 씨가 작업장 설비를 옮기려는 모습을 본 차 씨는 건물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찾아봤지만, 해당 건물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와 현장을 확인하니 배 씨 명의의 건축신고서가 있는 미등기 작업장이었습니다.
등기부에 올라 있지 않은 건물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집행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 소유임을 보여주는 자료,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확인할 자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소유 증명이 부족하면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확정판결을 내는 경우, 판결이 꼭 ‘소유권 확인’ 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이행판결이나 형성판결도 해당할 수 있고,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에 준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과 등기 촉탁이 이뤄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가압류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등기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 소유와 건물의 동일성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참고: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