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광역시의 중개사 김 대표는 23층 업무시설을 보유한 임대인 서 씨에게서 설계변경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1998년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지만, 법이 바뀐 뒤인 2000년 내부 구조를 바꾸려다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장이 허가했더라도, 법 시행 뒤 설계변경허가는 광역시장에게 신청해야 할까요?
법 개정으로 특별시·광역시의 21층 이상 건축물은 광역시장 허가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대지면적 같은 기술적 건축기준에 관한 것이어서 허가권자까지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칙 제6조도 허가권자 변경에 맞춰 신청 중인 건을 새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라도, 법 시행 뒤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한다면 바뀐 허가권자인 광역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허가를 내준 기관이 이후 변경허가까지 계속 맡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 부칙 제3조·제6조,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2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