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지우 씨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을 살 때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사는 결제액의 2.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줬고, 한 씨는 분기마다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세무 신고를 준비하던 한 씨는 카드사에서 받은 혜택이니 사업소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약품 구매와 연결돼 카드사를 통해 받은 마일리지와 현금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할까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직접 지급한 장려금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받은 금액도 사업과 관련돼 있다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씨가 의약품 구매로 적립한 마일리지와 그중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사업 관련 수입으로 보아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급 경로가 카드사라고 해서 사업 관련 수입이라는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