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군의 임야를 소유한 윤 씨는 몇 년 전 나무 일부를 베고 매실나무를 심어 과수원처럼 가꾸어 왔습니다. 도로 사업으로 땅 일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 정 과장은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 기준 평가를 제시했고, 윤 씨는 중개사 박 대표와 함께 오래된 현장 사진과 재배 자료를 챙겨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개간 당시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했는지, 실제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간 당시 허가·신고가 필요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도, 수용 보상액을 임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까요?
토지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보상 기준 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를 적용하려면, 단지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상황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질변경 당시 허가·신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그 예외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나무를 베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토·성토·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바꾼 형질변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가상 사례처럼 개간 당시의 허가·신고 의무와 미이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현재 매실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그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야라는 지목만으로 과수원 이용을 보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