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시 물빛동의 A·B 필지를 상속받은 한 씨는 할아버지가 허가를 받아 지은 작업장을 박 씨에게 1억 2천만 원에 넘겼지만, 건물은 아직 미등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작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 지위를 승계한 서 씨가 지금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서 씨에게 작업장을 철거하라고, 박 씨에게는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방송사는 A 필지의 작업장이 전파송신을 방해한다며 한 씨의 B 필지에 자기 비용으로 송신용 탑을 설치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한 씨는 서 씨에게 철거를, 박 씨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방송사의 탑 설치도 막을 수 있을까요?
미등기건물의 양도담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해 건물을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나 철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 씨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서 씨가 실제 소유자이거나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지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씨가 박 씨에게 주장할 수 있는 청구와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파송신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이를 용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철거·퇴거·시설 설치는 각각 권한과 요건이 달라, 상대방과 청구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