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시 다온동의 단독주택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폭우가 지나간 뒤 이웃집과 맞닿은 담의 일부가 무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쪽 집주인인 김 씨와 이 씨는 오래된 담을 누가 처음 세웠는지 기록을 찾지 못했고, 보수업체는 통상적인 담으로 다시 쌓는 데 180만 원이 든다고 안내했습니다.
특별한 관습이나 비용 부담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담 보수비를 양쪽 집주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까요?
통상적인 경계 담을 설치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웃한 토지소유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거나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통상보다 좋은 재료나 높은 담, 특수시설을 원한다면 그 추가 비용은 그쪽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담은 한쪽 소유자가 혼자 비용을 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웃한 토지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누가 처음 비용을 냈는지 확인되지 않고 다른 사정도 없다면 통상적인 보수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경계표나 담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웃이 협력하지 않으면, 사정에 따라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기존 담에 대한 처분권한이 분명하지 않다면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담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담의 소유·비용 부담 사정과 지역 관습을 확인하고, 통상적인 보수라면 공동 부담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민법 제237조, 민법 제238조, 민법 제239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