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를 찾던 식품회사 새봄식품은 개발회사 태성개발로부터 충남 서림시의 산업용지를 매수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친 지 9개월 뒤, 공장 기초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시커멓게 변한 토양이 발견됐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새봄식품 담당자는 토양 시료를 보여 주며, 뒤늦게 도착한 태성개발 담당자에게 정화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후 6개월이 지나 오염 사실을 알리고 정화비를 청구해도 가능할까요?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하자는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상법 제69조 제1항은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이며, 매도인이 계약에 맞는 목적물을 넘기지 않은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토지를 넘긴 일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면, 새봄식품은 정화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염 상태와 발생 시점, 계약에서 약정한 토지의 상태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법 제69조 제1항;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