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무허가주택에 살던 이 씨는 인근 도로 확장사업으로 집과 토지가 수용되면서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 입주 대상자로 안내받았습니다. 보상 협의 때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올라 있던 집이, 몇 달 뒤 구청의 등재요건 재점검으로 대장에서 삭제되자 이 씨는 중개사 정 대표에게 “입주 자격도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대장에서 무허가건물이 삭제되면, 이미 안내받은 이주대책상 입주 자격도 함께 없어질까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기관이 정비 업무를 처리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참고하려고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대장에 올리거나 내용을 고치고 삭제하는 행위만으로 건물의 실체상 권리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등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삭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의 시기·용도·면적도 대장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주대책 자격은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적용 시점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관련 기준이 정한 시점까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뒤에 대장에서 삭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정해진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장 삭제 자체만 다투기보다 이주대책 기준과 자격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시점보다 이주대책의 자격 기준일과 실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1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