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최 씨는 가게와 집기, 영업권을 박 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거래를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에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김 대표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보수를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약 뒤 박 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거래가 해제되자, 김 대표는 약정한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사 김 대표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도·양수계약과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취소되더라도, 중개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약정에서 그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만으로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하급심 판결(사건번호 원문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