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지상권자 이 사장은 토지 소유자 박 씨에게 매달 지료 45만 원을 내기로 했지만, 장사가 어려워 26개월 동안 내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뒤 이 사장은 밀린 지료 1,170만 원을 한꺼번에 건넸고, 박 씨는 별다른 말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박 씨가 과거에 2년 넘게 지료를 연체했다며 지상권을 없애겠다고 통보하자, 이 사장은 뒤늦게 카페 앞에서 중개사 김 대표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밀린 지료를 모두 이의 없이 받은 뒤에도, 토지 소유자가 과거의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하기 전에 연체 지료를 일부라도 받고 이의 없이 수령해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었다면, 과거에 2년분 이상 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처럼 밀린 지료 전부를 이의 없이 받았다면, 그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을 소멸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받은 지료를 이유로 과거의 연체를 다시 들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287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