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이 씨는 등기부에 앞선 근저당권이 있어 세입자 정 씨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낙찰 뒤, 근저당권이 이미 변제되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 씨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보증금도 이 씨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고, 이 씨는 늘어난 부담을 어떻게 다퉈야 할지 고민합니다.
낙찰 뒤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해 임차권을 인수하게 된 경우, 매각허가를 막거나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물리적인 훼손이 없더라도, 경매 절차 중 권리관계가 바뀌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지 못하거나 인수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사라질 것으로 알았던 후순위 임차권이 근저당권 소멸로 살아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전이라면 매수인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이의를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금을 내기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부담이 중대하게 달라졌다면, 매각허가 전 이의 제기 또는 대금 납부 전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 대법원 2005. 8. 8. 자 2005마643 결정,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