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혼자 사는 서진 씨는 몇 년 전 가상자산 투자와 고가 온라인 쇼핑으로 카드빚이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동네 빵집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35만 원가량을 받고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조정금 60만 원을 내려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형편입니다. 이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서진 씨는 빚이 생긴 과정과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개인회생도 어렵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과소비로 빚이 생겼고 개인워크아웃과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액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이며, 어느 한쪽이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 한도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은 직업의 이름이나 고용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이라도 정기적이고 계속·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임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부족하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더 살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나 과도한 소비로 채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사유는 파산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워크아웃은 사적 채무조정이므로 이를 이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파산절차는 실효됩니다.
따라서 서진 씨도 채무액·재산·지속 가능한 소득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뒤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 이력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항, 제581조, 제600조 제1항 제1호, 제615조 제3항, 제624조 제3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