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시 물빛동의 상가를 임대한 서윤정 씨는 중개사 김 대표가 작성한 계약서에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임차인 이도현 씨는 그동안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직접 냈지만, 월세를 두 달 밀린 뒤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관리비도 몇 달치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미납 관리비 75만 원을 빼도 되는지 고민합니다.
임차인이 관리업체에 직접 내기로 한 관리비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분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계약 내용을 판단합니다. 다만 문구만으로 뜻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맺은 경위와 목적, 실제 납부 방식, 거래 관행 등을 함께 살펴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례처럼 특약과 당사자들의 실제 납부 방식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면, 미납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임차인 부담분이 맞는지와 미납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의 문구와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한 뒤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