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임차인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중개로 임대인 최 씨에게서 ‘가동 205호’를 빌려 입주하고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준공 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는 동 표기가 ‘라동 205호’로 확정됐지만 박 씨는 주민등록 주소를 고치지 않았고, 나중에 최 씨의 채무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낙찰자 윤 씨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맞았던 전입신고 주소가 나중에 등기부상 주소와 달라졌다면, 박 씨는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제3자가 임차인의 거주 사실과 임차 주택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 수단입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 주소가 실제 주택 현황과 맞았더라도, 이후 등기부 등의 주택 표시가 달라졌다면 바뀐 표시를 기준으로 권리를 살피는 제3자가 임차 주택을 알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매 관계자들이 옛 주소와 현재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 집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박 씨의 주민등록은 낙찰자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기 어려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