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의 상가 소유주 윤 씨는 건물 관리업체 새봄관리와 점포별로 별도 관리계약을 맺어 임대료 정산금 등을 받기로 했습니다. 윤 씨의 채권자 강 씨는 새봄관리에 대한 채권 여러 개를 모두 대상으로 8천만 원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어느 계약에서 생긴 채권을 얼마만큼 압류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새봄관리 담당자는 법원 결정문을 받아 들고 여러 정산 내역 중 어떤 금액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여러 채권을 모두 압류 대상으로 삼더라도, 채권별 압류 범위까지 신청서에 밝혀야 할까요?
채권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일부만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도 적어야 하므로, 여러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신청취지만으로 어떤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묶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법원 결정에서도 피압류채권을 알아볼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만으로는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채권의 합계가 집행채권액보다 적거나, 복수의 채권이 하나의 계약에서 생겼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한꺼번에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권별 범위를 따로 나누어 적지 않았더라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을 어느 범위까지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결정문만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가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