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다온시에서 중개사 김 대표가 소개한 단독주택을 임차인 출신 매수인 박 씨가 매도인 최 씨에게 3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매매 당시 마당의 담장은 이웃 토지와의 경계처럼 보였지만, 측량해 보니 건물 한쪽이 지적공부상 경계를 넘어 이웃 소유자 이 씨의 땅을 일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건물 일부 철거와 침범 토지 인도를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박 씨는 해당 부분을 철거한 뒤 땅을 넘겨주었습니다.
매수인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이웃 땅을 돌려준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과 대지가 매매 목적물인데 건물 일부가 이웃 땅을 침범했고, 매도인이 그 땅을 확보해 매수인에게 넘기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72조를 유추 적용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웃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침범 상태를 없애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사안에 따라 매매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장 위치만 믿지 말고, 경계와 실제 점유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 민법 제5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