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물류회사 ‘해솔로지스’ 정관에는 이사를 3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 한 명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미뤄져, 남은 이사는 두 명뿐이고 퇴임한 이사 윤 씨가 계속 이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주인 이 씨는 윤 씨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 합니다.
정관상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해 퇴임이사가 직무를 잇는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관이나 법률에서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라면,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한 이사도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갑니다. 이런 퇴임이사를 상대로 임기 만료나 해임 사유 등을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이사에게 계속 직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등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임 당시 이미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충족되어 있었다면, 퇴임이사는 그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잃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임 당시 정해진 이사 수가 충족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참고: 상법 제386조 제1항, 상법 제38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