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아파트를 팔았던 정 씨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래전 아파트를 살 때 실제로는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매도인의 요구로 계약서에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적었고, 세무서는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듯했습니다. 정 씨는 억울한 마음에 곧장 취소소송을 내면 되는지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은 세금 처분에 관해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어,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받아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처분은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불복 절차와 각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