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공구 유통업을 하는 서윤 씨는 강태호 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4,200만 원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기계가 부산의 한 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서윤 씨는 판결을 받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대전 법원에서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부산에 있는 채무자의 동산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발급한 법원의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에 미칩니다. 따라서 재판을 받은 지역과 채무자 재산이 있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그 재산이 있는 곳의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전국에 미치고, 집행문은 그 효력을 다른 지역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집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국내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거나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를 통해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촉탁 절차가 문제됩니다.
서윤 씨는 대전에서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부산에 있는 강 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7조, 민사집행법 제5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