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 204호를 임차한 박 씨는 계약 당일 보증금 7,800만 원 중 800만 원을 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임대인 최 씨에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다음 날 이삿짐 일부를 들여놓았고, 약 3주 뒤 나머지 보증금을 치렀습니다. 그 사이 다른 호실 임차인 정 씨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자, 박 씨는 보증금을 늦게 완납했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밀리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보증금 잔액을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먼저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을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일부 보증금을 먼저 내고 주택을 인도받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으며, 나머지 보증금도 약정대로 지급했다면 잔금 지급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변제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순위는 다른 권리의 발생 시점 등 사건의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잔금 완납일만 보지 말고,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