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이 씨는 보일러 배관이 자꾸 새자 임대인 정 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한빛설비에 맡겼고, 작업자들이 거실에서 용접하던 중 불티가 커튼에 옮겨붙어 화재가 났습니다. 이 씨의 가구와 옷가지가 불에 타고 집 안 일부도 그을렸습니다.
공사를 맡긴 업체 직원의 실수로 불이 났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수선을 제3자에게 맡겼더라도, 수급인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과실로 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화재와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입증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선을 맡긴 업체의 과실이 임대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91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