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임차인 서윤 씨가 이삿짐을 옮기던 중, 후진하던 이삿짐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열쇠를 전달하던 중개사 김 대표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차량과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서윤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지만, 치료비가 쌓여 소송 결과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치료비 일부를 먼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기다리는 동안 큰 손해가 생기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소송 결과 전까지 치료비를 받지 못하면 현저한 손해가 예상되는 사정이 소명되면,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곧바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긴급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이미 받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판결 전의 임시 조치이지, 치료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 민소소송법 제30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항, 제301조, 제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