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진군에서 축산업을 하던 서진호 씨는 건축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이어 붙여 만든 건물을 관리사로 쓰며 가축을 길렀습니다. 홍수 예방사업에 땅이 편입되자 사업시행자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협의가 결렬된 뒤 수용재결에서는 축산업 영업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 씨는 실제로 운영해 온 사업인데도 보상받지 못한 것이 억울해 중개사 윤 대표에게 판단을 물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삼아 축산업을 해 온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해 온 영업을 보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한 임차인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한 사람이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사안에서,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된 영업만을 보상 대상으로 보는 규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하면 사업장에 적용되는 행정규제를 피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보다 큰 규모로 영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 씨처럼 사업자 본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나 시설에 대한 보상과 영업손실 보상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