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외곽의 소형 물류창고 경매에서 감정가는 7억 2,000만 원이었지만, 세 차례 유찰된 뒤 최저매각가격은 3억 6,864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입찰자 장도윤 씨는 3억 6,864만 원을 적으려다 입찰표에 36억 8,640만 원을 기재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고, 그날 법원에 “숫자 하나를 잘못 썼다”며 매각불허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채권자 측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입찰자가 실수로 의도보다 높은 가격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을 불허하려면 법에 정해진 매각불허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원래 쓰려던 금액보다 높은 입찰가를 착오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나 제12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 실수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해관계인은 해당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를 잘못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2.16. 자 2009마2252 결정, 민사집행법 제121조, 민사집행법 제124조 제1항